공지사항

본 연구원이 바우처사업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선정

관리자 0 2,151 2009.01.09 10:20
*사업 목적
  - 성장기의 정신적․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  -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 *사업기간 : 2009. 2. 1 ~ 2010. 1. 31
  ※ 서비스 신청 기간 : ’09. 1월 부터

 *서비스 대상자
 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(재가장애아동, 시설입소아동)
 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    ※ 중복 장애 인정
  소득수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  기타요건  :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
    ․다만, 영․유아(만5세 이하)의 경우 뇌병변, 지적, 자페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대체 가능
  ※ 기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의 재활치료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불가

 *대상자 선정 절차
 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신청 (연중)
 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  - 소득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
 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소득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등급)      정부지원금   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                (다형)          22만원          면제
차상위 계층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가형)          20만원          2만원
차상위 초과~
전국가구평균소득50% 이하 (나형)          18만원          4만원

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

1. 뇌병변 장애 :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․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
2. 청각 장애 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(오디오미터)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3. 언어 장애 :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․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
  ②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4. 지적 장애 :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
5. 자폐성 장애 : 의료기관의 정신과(소아정신과) 전문의
6. 시각 장애 :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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